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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 상품

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1분 만에 조회

by 주식작가 2023. 7. 12.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종류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소유한 사람에게 부가됩니다. 재산세는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보유 재산에 따라 다르나 주택은 7월 16일 부터입니다.

재산세 알아보기

  •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납부 방법 : 직접 납부(금융기관 등), 가상계좌 이체, 전화 납부,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 납부 기간 : 재산세 납부는 주택의 경우 2번으로 나눠내며(20만원 이하의 경우 1번), 나머지는 1번에 납부
구분 납부기간
주택 제 1기분(50%) 매년 7.16 ~ 7. 31
제 2기분(50%) 매년 9. 16 ~ 9. 30
토지 매년 9. 16 ~ 9. 30
건축물 매년 7. 16 ~ 7. 31
선박, 항공기 매년 7. 16 ~ 7. 31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 납부기간 섬네일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100분의 60

재산세 과태료 가산금

  • 재산세 미납시 부가되는 금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뉩니다.
  •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3% 가산
  • 중가산금 : 재산세 미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5년)간 가산
  • 재산세 제 1기분을 미납했을 경우 8월 1일이 되면 가산금 3%가 부가됩니다. 중가산금은 9월 1일 발생하게 되는데, 미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0.75% 발생하나, 30만원 미만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

  •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다만, 이것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재산세 계산기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곧 재산세 납부기한이니 신속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간략 조회 바로 가기

이상 재산세 계산기 조회 방법 납부기간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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