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납부기간 1분 만에 조회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종류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 소유한 사람에게 부가됩니다. 재산세는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보유 재산에 따라 다르나 주택은 7월 16일 부터입니다.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납부 방법 : 직접 납부(금융기관 등), 가상계좌 이체, 전화 납부,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납부 기간 : 재산세 납부는 주택의 경우 2번으로 나눠내며(20만원 이하의 경우 1번), 나머지는 1번에 납부 구분 납부기간 주택 제 1기분(50%) 매년 7.16 ~ 7. ..
2023. 7. 12.